윤석열 대통령이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눈물을 쏟았다.
김 회장은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6일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을 선언한다”며 “동시에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언서를 낭독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소감을 밝힌 이후에는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