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광고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접한 A씨는 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썼다. 그러나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됐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피해를 떠안았다.
# B씨는 지난 1월 한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4만7000원짜리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다. 그런데 구매 금액보다 5배 이상 많은 25만원이 결제됐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50% 할인 또는 15%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 환불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21건 접수됐다. 지난 한 해 동안 18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구매 가격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 있어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과거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다른 도메인 사이트에서 유사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이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샀는데 배송된 건 기성 차·식이섬유 상품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중국 사이트 주소나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런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상담에선 어색한 한국어를 쓰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SNS,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해외 판매식품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의 거래는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약품인 한약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어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 △국제 거래 소비포털과 검택 포털 등에 유사 피해사례 검색 △해외 쇼핑몰서 구매 시 신용(체크)카드 결제할 것을 추천했다.
구매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면 사업자 정보,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