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때문에”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 송치

“잔소리 때문에”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3-06-02 11:02:41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전 존속살해,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주차장 물탱크(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48분쯤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탱크 안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 모습을 확인했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김씨가 A씨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김씨는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지하로 옮긴 뒤 집에 돌아간 김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4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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