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마지막 ‘지푸라기’…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하루

전세피해자 마지막 ‘지푸라기’…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하루

기사승인 2023-06-03 06:00:28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 문을 두드린다. 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센터에 들렀다. 점심시간인데도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특별법 피해 접수 목적이었다.

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와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인정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조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 인정 여부 결정까지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센터는 깡통전세·전세사기 법적 대응 외에 일반주택임대차, 이사시기불일치대출지원 등 시민주거권 보호를 돕고 있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 

용산구에서 온 30대 A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법률상담을 받으러 왔다”며 “궁금했던 내용들을 잘 대답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대출상담 창구도 있지만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수준이다. 직접 금융지원을 받으려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다. 양천구에 사는 B씨는 “피해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게 전부고 금융지원은 직접 확인해야 해 아쉽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선순위채권자라고 안심하고 있던 중 전입신고 당일에 소유주가 바뀌는 바람에 대항력을 잃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상담자 중엔 한 살 배기 아이를 둔 신혼부부도 있었다”며 “이처럼 대항력을 잃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2,3건 있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2일 서울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현장엔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문의하러 온 이들이 많았다. 전세사기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면 혹시 본인도 사기를 당할까봐 지레 겁부터 삼키는 것이다. 대부분 기초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이었다. 

변호사는 “전세사기 유무를 떠나 보증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일단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그럴 땐 임대인 자금력이 없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땐 형사고소를 권장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있지만 서울센터는 지방에서 오는 문의도 응대한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도 한꺼번에 묻기도 하는데, 이럴 땐 한 번 응대를 하는데 10분에서 길게는 20분이 소요된다. 

한 중개사는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온다. 부산, 심지어는 제주에서도 온다”라며 “상담이 가장 잘되는 곳이 서울이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평균 5건, 많게는 7~8건을 소화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12시 △오후 2시~5시 △오후 5~8시 등 3개 파트로 운영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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