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물품 환불 늘린다”…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 물품 환불 늘린다”…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3-06-12 18:25:05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식’에서 협약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중고거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간 분쟁과 사용자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안전과 분쟁 해결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해 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21년 약 24조원으로, 2008년 4조원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 기준을 제시한다. 가령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전액 환불하는 식이다. 만약 하자가 10일 이내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나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로 의심된다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신고하는 요령과 절차부터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 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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