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파면 소식이 보도된 직후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다.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에 대해 부산대가 2심 판결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사실도 언급하며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듬해인 1월29일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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