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련 서식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령 및 당해 고시에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마련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의 변경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기업 측에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