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허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3조3000억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일컫는다.
종별 환수 결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으로 가장 크고, 약국(5583억원), 의원(4525억원), 병원(2112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로 적발된 전체 사무장병원의 40%가 수도권에 쏠려있었다.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도드라졌다. 또 부산에서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많았고,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주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나섰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져도 징수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 빈번해 징수율은 6~7%에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 결정된 기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담았다.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빨라질지 주목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