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 과징금 부과

개보위, 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3-06-14 14:21:44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3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12억 3330만원과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앱 서비스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했으나 비정상적인 접속(로그인)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10만2645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팍스넷 역시 해커의 크리덴셜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돼 3484만원의 과징금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리본즈는 명품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해커가 획득한 AWS 계정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만3325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1만7201만원의 과징금과 4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WS 계정정보는 리본즈가 쇼핑몰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AWS 내 이미지 서버에 저장돼 있는 파일에 접근해 다운로드 가능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을 뜻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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