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5차 전원회의…노동·경영계 신경전 ‘치열’

최저임금위, 오늘 5차 전원회의…노동·경영계 신경전 ‘치열’

기사승인 2023-06-15 10:24:25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최저임금위에 공유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자위원 측이 어떤 주장을 펼지도 주목된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낮추기보다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가 줄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날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된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표결권은 노사 합의가 되면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에게 위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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