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능력 있다” 속여 16억 편취 사이비 종교인 구속 기소

“치유능력 있다” 속여 16억 편취 사이비 종교인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3-06-15 17:01:18

“죄를 지었으니 속죄의 예물을 올려라. 그래야 몸 아픈 것도 낫고,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지인들에게 자신의 질병 치유능력을 과시,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김제지역에서 기도모임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14명으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여·68)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년여간 기도모임 구성원인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 피해자 중 일부는 가족치료비로 사용할 돈을 건네는 바람에 병세가 더 악화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속죄예물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경제적인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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