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독성약재 넣은 홍삼음료 적발…식약처, 검찰 송치

싸구려 독성약재 넣은 홍삼음료 적발…식약처, 검찰 송치

은닉한 불법제품 19.7톤 추가 적발 폐기

기사승인 2023-06-20 13:46:17
쿠키뉴스 자료사진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은 독성·부작용 우려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의 원료로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 해당 업체를 불시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후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 씨는 홍삼 구매 원가(약 4만~9만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을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 가운데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삼, 천마 제품(액상차·기타 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해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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