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통제 문제가 장기간 반복돠는 ‘시스템 실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CEO)도 제재를 받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8월부터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직책별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배분한 문서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은 감독당국이 획일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 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운영토록 하는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내부통제에 관한 임원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형 시중은행은 20~30명의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일어날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 내부통제에 노력한 임원이 제재를 받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 및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정직한 영업에 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권 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와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