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2명 살해 뒤 유기한 친모에 구속영장

경찰, 영아 2명 살해 뒤 유기한 친모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3-06-22 11:35:07
경찰. 쿠키뉴스 자료사진

아이 두 명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하고 수년간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22일 자정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명은 모두 생후 하루 지난 영아로 성별은 남녀 한 명씩이었다.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보건당국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파악하면서 포착됐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도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2구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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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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