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전국체전이 국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