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합격 1위’ 과장 광고한 해커스, 과징금 2억8600만원

‘최단기 합격 1위’ 과장 광고한 해커스, 과징금 2억8600만원

기사승인 2023-06-27 14:43:45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에게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와 버스 외부 등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해커스는 ‘공인중개사 1위’ 등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5cm 내외 작은 글자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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