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할 것”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할 것”

내부통제 강화 선언

기사승인 2023-07-03 14:15:35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 제공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3일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해 놓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신한금융그룹은 진 회장이 이날 ‘신한컬쳐위크’의 CEO 강연자로 나서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그룹 창업기념일인 7월 7일(그룹의 모태인 신한은행 설립일)을 기념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신한컬쳐위크’ 운영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은 상·하반기 모두 전략회의를 진행하는 타 금융그룹과 달리 상반기 전략회의, 하반기 그룹 문화 행사로 성격을 달리해 진행해왔다.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란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발표한 제도로서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Map)이다. 영국,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 및 건전한 소비자 보호 체계 정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특강에서 “재무적 1등 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투자상품 사태로 인한 뼈아픈 반성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 보다) 한 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一流)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복된 사고로 ‘시스템적 실패’가 드러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당국은 법 개정 및 공포 후 1년 이내 은행·금융지주, 1년 6개월 이내 대형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투자회사·대형보험회사, 5년 이내 중소형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진 회장은 이를 조기에 적용하겠다는 것.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업무진행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더욱 두터이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진회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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