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집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25년 구형

2살 아들 집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징역 25년 구형

검찰 “살인의 확정적 고의 인정”

기사승인 2023-07-06 18:55:21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해 살해한 엄마. 연합뉴스

검찰이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외출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을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냈다”며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A씨는 조사에서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의 키와 몸무게는 또래보다 낮았고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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