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를 내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 큰 논란을 일으킨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대책은 다음 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기존에 있던 입장과 변한 게 없다”라며 “기존 태도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을 육성과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도 공매도는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당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다만 (전면 재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MSCI는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한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와 함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지속해 추진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MSCI 선진국 지수 리스트 편입이 불발됐다.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도 가능하다. 선진지수는 관찰대상국 목록 등재 이후 편입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실제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와 범죄행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은, 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