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며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는 명백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런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납품업체는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했다. 또다른 중소 뷰티납품업체는 쿠팡에 납품하려고 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전달해 쿠팡에 납품을 포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