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한도 7000만원(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가 부담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는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북경제진흥원도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