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 증권·자산운용사 18곳에 철퇴

금융위, 공매도 위반 증권·자산운용사 18곳에 철퇴

기사승인 2023-07-31 15:31:45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 외국계 증권사 및 운용사를 무더기 적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했다.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개인)에게 66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 동안 99개 종목의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또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업체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텍은 보유 중인 LG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퀀트인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픽텍은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원, 코어자산운용 30만원, 퀀트인자산운용 3억 5090만원, PFM 2억 8610만원, PAM 1410만원, 다원자산운용 90만원, OCBC 10만원, 스톤X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 370만원, 이볼브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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