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2010년 9월부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등록 상태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코슈코’를 같은 혐의로 제재하면서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