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반품·직원 파견 강요…세계로마트 과징금 18억

납품업자에 반품·직원 파견 강요…세계로마트 과징금 18억

기사승인 2023-08-03 13:09:46
사진=박효상 기자

세계로마트가 납품업자에게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직원 파견을 강요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 39억원 상당을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등도 받지 않았다.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 일정 비율(1~5%)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두 회사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11억1216만원, 무상 지원받은 물품은 1006만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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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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