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30대 유통업체)와 7000여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해 경영활동 간섭 사례를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쿠팡은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쿠팡에는 화장품 등을 납품하지 않도록 방해했다며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2021년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고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대표적인 경영간섭 유형으로 꼽힌다.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납품업자들의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리점거래 조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18개 업종에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 관련 사항, 온라인 판매 관련 설문을 세분화했다. 또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사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