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8월에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됐다.
이에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1일 기준) 산청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023년 6월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읍면에서는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현수막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