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문구로 광고하거나 강사 이력을 부풀린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최근 모집한 총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 요원들이 학원 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도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8년에는 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상조업 등 분야에서 각 중점 점검항목을 선정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향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선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