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과 7월 국세청 세법개정안이 공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에서 매매할 경우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경우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를 지난 2011년부터 13년째 제공 중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국내증권사 최초 해외 법인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으로 1만명 이상 임직원, 1조원 이상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IT 기업 등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 대상으로도 기업별 프로세스 설계부터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해외기업 본사 및 주식을 받는 임직원들은 삼성증권의 ‘일괄입고’ 솔루션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꼽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주식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계좌개설 및 주식 일괄 입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삼성증권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삼성증권은 오랜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괄입고 외에도 다수 임직원이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괄계좌개설, 일괄증여 등의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삼성증권의 지점PB와 디지털PB를 통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증여 컨설팅, 종목별 해외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법인의 요청 시 한국지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삼성증권 담당자가 해외기업 본사 담당자와의 소통도 직접 진행하고 있어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게 삼성증권 측 설명이다.
한상훈 삼성증권 영업전략담당은 “지난 6월 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해외법인과 임직원으로부터 관련 컨설팅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당사는 장기간의 해외법인 솔루션 노하우와 축적된 세무·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사 주도 컨설팅을 통해 해외법인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