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 독점 행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공정위, 앱마켓 독점 행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기사승인 2023-08-16 11:22:39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던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집행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사를 시작해 2021년 1월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하지만 구글이 같은해 6월 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해당 소송은 올 3월 대법원에서 구글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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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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