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 침수에 따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9표로 가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물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수해 예방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 아울러 하수도법과 하천법에 각각 정비가 따로 명시된 현행법을 일원화시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올 여름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에서 폭우에 따른 침수로 1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와 함께 체계적인 수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수해복구 TF를 꾸려 지난 18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2건의 수해복구 및 피해예방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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