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의 통과로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하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에는 특허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특허심판 결과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 등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였을때,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