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 보완을 담아냈다.
조례를 발의한 오현숙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