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성범죄 피해자 특별휴가 명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오현숙 전북도의원, 성범죄 피해자 특별휴가 명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사건 조사에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특별휴가 근거 마련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관련 특별휴가 확대

기사승인 2023-08-28 15:59:28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 보완을 담아냈다. 

조례를 발의한 오현숙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