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등 영업 방해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4억

보복출점 등 영업 방해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4억

기사승인 2023-08-29 14:29:40
쿠키뉴스 자료사진

미스터피자가 보복출점 등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비판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했다.

피자연합 동인천점·이천점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피자연합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알아내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었던 이모씨가 사실에 기반해 치즈 통행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이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치즈 통행세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가격을 올려받은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며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미스터피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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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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