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시행 한 달여 만에 25명에게 상병수당 1100만원 지급
1인 평균 10일, 45만 2천원 지원

기사승인 2023-08-29 14:34:18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건강복지도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으로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여 만에 총 25명에게 상병수당으로 1100만원(8월 28일 기준)을 지급했다. 근로자 1인 평균 지급일수는 10일, 평균 45만 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일 4만 6180원을 지원받는다.

정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은 “근로자들이 아프면 쉬어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익산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전북 최초로 선정돼 익산시민이 2년 먼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꾸준히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1년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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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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