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임시 휴업할 예정인 학교는 전국 17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재량휴업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요청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경고에도 국회 앞 추모 집회가 강행되는 등 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교육청이 집계해달라며 “9월4일까지는 매일 오후 3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다음 달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 17개교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곡 초등학교 6285개교 가운데 0.3%에 해당한다. 세종이 4개교로 가장 많고, 경기(3개교) 전북(3개교) 서울(2개교) 인천(2개교) 전남(2개교) 강원(1개교) 순이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교는 초등학교가 휴업을 결정하면서 함께 휴업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임시휴업 학교 수는 교사들이 자체 집계한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500개교 이상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는 일부 웹사이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휴업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휴업 결정과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의 일부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 재량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단체 활동을 벌이자고 의견을 모아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러한 집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여한 교원과 학교를 엄중하게 조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철회했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입장에 교사들의 반발이 되레 커지는 분위기다. 다음 달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추모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앞 집회 강행 여부는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당초 국회 앞 추모 집회를 추진했던 운영팀은 27일 밤 배포한 자료를 통해 “9.4 공교육 멈춤에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집회가 방해된다는 의견이 많아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이날 “기존 국회 집회를 추진하던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하고 팀을 해산했지만 28일 철회 공지가 있은지 하루만에 새로운 운영팀이 9월4일 추모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가 9월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오히려 공교육 멈춤의 날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집회를 막으려 시도해도 소용없다”며 “지금 운영팀이 추진하는 집회가 무산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서 9월4일 추모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도 다음 달 4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성명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교사노조는 “조합원 전체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9월4일 교권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의 날로 삼자는 성명을 배포했다”며 “이는 교육부의 폭압적 대량 징계방침에 조합원의 희생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내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교사노조는 교육주체간 갈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 4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성명이 나온 이후 조합원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성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고사의 연가, 병가 등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이라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