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한도 상향…백화점, 추석세트 물량 확보

‘김영란법’ 선물 한도 상향…백화점, 추석세트 물량 확보

기사승인 2023-08-31 09:54:11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올리면서 백화점들도 이에 맞춰 추석 선물 세트 물량 추가 확보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20∼30만원대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산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요가 높은 한우는 20만원대 제품을 20%가량 늘렸다. 청과도 대표 품목인 샤인머스캣을 위주로 20만∼30만원대 제품을 10%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롯데백화점도 가장 인기 있는 20만∼30만원대 선물 세트 상품을 10∼30% 이상 확대했다. 축산은 해당 가격대 세트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약 70% 늘리고, 청과·수산 품목도 각각 20% 이상 확대한다.

현대백화점 역시 20만∼30만원 가격대의 선물 세트 물량을 평균 20% 가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대표 선물 세트인 프리미엄 한우, 굴비, 청과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해당 품목 물량을 최대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품목별로 양질의 제품을 추가 확보하고자 이번 주부터 구매 담당자들에게 주요 산지로 직접 출퇴근하도록 했다.

백화점 3사는 지난 18일부터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하고 있다. 다음달 7일 예약 판매가 종료된 뒤 차례로 본 판매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시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명절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 5일 뒤까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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