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상인저축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금융위원회, 상상인저축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기사승인 2023-08-31 10:13:28
상상인저축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에 나선다. 만약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당국이 매각을 명령하면 이들 저축은행은 매각 계획을 보고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에 나서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각각 3조2867억원, 1조5637억원으로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994억원이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3%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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