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기사승인 2023-09-05 18:02:12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1100억원 상당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 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향후 21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씨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OOO코인의 국내 상장 및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등이 있다"라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 6610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1100억원 등 방대한 사건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은 뒤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씨 등은 도주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구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다.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