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북도의회는 12일 개최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기관 간 통폐합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과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와 경북문화재단-경북도콘텐츠진흥원이 지난 7월 통폐합했고, 경북행복재단-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통폐합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만 검토하고 있을 뿐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마련에 나선 것이다.
조례는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보고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경민 의원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