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승세에 ‘극약처방’…실효성에는 ‘의문’

가계부채 상승세에 ‘극약처방’…실효성에는 ‘의문’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50년 만기 주담대 제한·‘스트레스 DSR’ 도입
한은, 가계대출 증가 요인에 ‘정부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지적
“50년 만기 주담대 제한해도 DSR 예외대상 대출 여전히 많아” 지적도

기사승인 2023-09-15 06:00:14
쿠키뉴스DB.

다시금 고개를 치든 가계대출 상승세에 결국 금융당국이 ‘극약처방’을 결정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쪽’에 불과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중은행의 장기대출을 중심으로 각종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강화 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제한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핵심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해온 바 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7~8월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건 맞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은행의 대출 행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 접수를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같은 규제 조치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가 점차 중단되는 모양새다. NH농협·IBK기업·하나·BNK경남·부산은행이 판매를 제한했으며, SC제일·광주·카카오뱅크·Sh수협·DGB대구·신한·KB국민은행 등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만 하더라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에 대해 ‘정부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주 요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전매기한 단축,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주택구입 자금수요로 이어져 대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지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난 8일 기준 유효신청액이 약 3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중 95%에 달했다. 

따라서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 당국 사이 일관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느슨한 심사로 대출을 내줬다는 당국의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DSR 예외대상 대출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해봤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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