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회복 위한 입법 필요”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공교육 회복 위한 입법 필요”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기사승인 2023-09-16 15:31:03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교사일동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공교육 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 등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9월 국회 1호 통과’라는 피켓을 들고 교권 회복을 외쳤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이 개정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교사는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처발받지 않는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날 자유 발언에 나선 9년차 초등교사는 “교사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자 산업재해”라며 “교사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 인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3년차 초등교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든 적이 없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또다시 집회를 찾았다”며 “하나된 연대, 서로를 지키는 교육공동체가 우리의 힘이다.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살아달라. 살아서 외쳐달라. 우리는 선생님의 곁에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드리는 공동 호소문도 발표됐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며 “더 이상 네 탓 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교권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이달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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