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부당광고 509건 적발…“거짓·과장 광고 주의”

추석 선물 부당광고 509건 적발…“거짓·과장 광고 주의”

식품 208건·의료기기 200건·화장품 53건·의약외품 48건 적발

기사승인 2023-09-21 16:05:16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의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국은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은 208건,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53건, 의약외품은 48건이 적발됐다. 

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이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이 적발됐다.

체온계, 혈압계 등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도 적발 대상이 됐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땐 식약처로로부터 받은 허가·심사·인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돼 있다”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다”라며 “과장 광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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