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외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원고 김씨에게 2억9995만원, 원고 박모씨에게 2억7443만원, 원고 이씨에게 8억1463만원, 원고 이모씨에게 5억6534만원을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걷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9억5436만원 규모로 원고소가(25억1499만원)의 약 77%에 해당한다.
1심에서는 투자자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금 25억원을 모두 대신증권이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19억여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는 투자자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