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자”…중증 수술·입원 보상 대폭 확대

“필수의료 붕괴 막자”…중증 수술·입원 보상 대폭 확대

복지부 건정심,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의결
입원료 관련 보상 강화…간호 인력 배치 높을수록 차등 적용
상시 음압격리병상 수가 신설…“특수병상 유지·확충”

기사승인 2023-09-22 14:27:31
2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 손질에 나섰다.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인상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으로 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 그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으로 수술과 입원 분야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의료 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 질환자, 8세 미만 소아환자,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운영 목적에 맞춰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종별 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과 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 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의 의료 수가는 인상한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과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원 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입원환자 담당 인력을 늘릴수록 보상을 보강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 인력의 배치 비율이 높을수록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차등 수가를 지급한다. 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 기준 4만4000원을 단일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 수 기준 4만5000원에서 최대 17만4000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더불어 특수병상 유지·확충을 위해 감염병 환자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을 위한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 환자 입원병상 입원료를 올린다.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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