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등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됐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했다.
또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과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