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제조정지 건기식 49개…절반 이상 ‘기능성분 함량 미달’

5년간 제조정지 건기식 49개…절반 이상 ‘기능성분 함량 미달’

기능성분 함량 미달 26건…“철저히 관리해야”

기사승인 2023-09-26 11:53:01
사진=박선혜 기자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기능식품이 총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능 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조정지 사유는 기능 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 각각 2개 △기능 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 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가 각각 1개씩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개 △2019년 9개 △2020년 8개 △2021년 4개 △2022년 15개 △2023년 6월 기준 4개 품목이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최 의원은 “고령 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