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만약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공화국의 핵 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이라며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 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 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