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털서 中응원 91%…국민의힘 “여론조작의 숙주”

한국 포털서 中응원 91%…국민의힘 “여론조작의 숙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91%
여론 조작 가능성 제기

기사승인 2023-10-04 13:47:5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페이지에 중국에 대한 클릭 응원이 91%에 달한 것과 관련해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에서 다음의 중국팀 응원클릭 비율이 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하루 전인 북한과의 여자축구 8강전에서 포털 다음은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한 반면, 한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고리 삼아 선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다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해프닝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다음 포털은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당국 조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의혹과 해외로부터의 우회적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댓글 국적표기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댓글 조작이나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만들어 놓은 '클릭 응원' 칸. 중국과 8강전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55%로 과반을 넘었다.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카카오의 책임론을 끌어올렸다. 그는 “드루킹 놀이터로 전락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포털을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반복된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에 여야가 없으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 경기가 시작된 지난 1일 밤 9시 포털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응원 댓글 페이지에 전체 응답자 120만명 중 55%가 중국을 응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네이버에서는 약 10% 가량이 중국을 응원한다고 답했다.

한국인 이용자가 많은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의 승리를 응원하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은 클릭 응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다음은 오후 6시47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 없이 클릭할 수 있어 특정팀에 대한 클릭 응원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공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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