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CBDC’ 윤곽…내년 예금토큰 만난다

‘한국형 CBDC’ 윤곽…내년 예금토큰 만난다

김소영 부위원장 “예금 기반 예금토큰 발행…내년 말부터 실제 활용 계획”

기사승인 2023-10-04 16:42:36
한국은행 제공.

그간 논의만 이어졌던 한국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내년에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와 협력해 실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 관련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은행업계도 참여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지갑 속의 현찰이 그대로 디지털 지갑 속의 현금이 되는 개념이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달리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지급보증한다는 점이 다르다.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분류된다. 범용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기관용은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테스트가 기관용에 해당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로드맵에 따라 당국은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토큰도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등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다음 달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 착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말 그대로 ‘테스트’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올해 7월 발표된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번 테스트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현재 규율체계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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