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진주시 관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경훈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 재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자 이에 호응해 선제적인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 의원은 당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조례들"이라며 "진주시의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침에 관한 포부도 전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